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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3.25 2019가단5157867

광고영상물제작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3,9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2.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 로 본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3. 일부기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로 개정되어 2019. 6. 1.부터 시행된 것) 및 위 규정 부칙(2019. 5. 21.) 제2조 제2항에 따라, 원고의 청구 중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연 12%의 비율을 초과하여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부분은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