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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5.11.18 2015가단10190

매매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다만, 피고 A은 100,000,000원, 피고 B는 30,000,000원의 각 한도 내에서)...

이유

갑 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0. 4. 1. 피고 태영개발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와 레미콘 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후 그 무렵부터 2014. 5. 16.까지 피고 회사에 레미콘을 공급하였는데, 피고 회사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레미콘 대금은 합계 74,631,680원인 사실, 피고 A, B는 이 사건 계약 당시 원고에 대하여 피고 A은 1억 원의 한도 내에서, 피고 B는 3,000만 원의 한도 내에서 각 피고 회사의 원고에 대한 레미콘 대금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다만, 피고 A은 100,000,000원, 피고 B는 30,000,000원의 각 한도 내에서) 원고에게 미지급 레미콘 대금 74,631,68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이 피고 회사에 송달된 다음날인 2015. 8.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