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7.20 2018고정379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명시 B에서 'C' 이라는 상호로 일반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에게 청소년 유해 약물인 주류를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2. 11. 20:00 경 위 'C '에서 청소년 D(00 년생, 여), E(99 년생, 남) 등 2명에게 연령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청소년 유해 약물인 소주 5 병과 소시지 1접 시 등 도합 3,2000 원 상당의 주류와 음식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 보호법 제 59조 제 6호, 제 28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