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고등법원 2018.12.18 2017누90089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3....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적을 판결 이유는 아래에서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제1심판결서 2쪽 8행, 3쪽 2행, 6행, 밑에서 5행(각주 부분은 제외하고 센 것이다, 이하 같다), 밑에서 3행, 밑에서 2행, 4쪽 1행, 2행, 3행, 각주 3), 5쪽 1행, 5행, 6행, 7행, 8행, 9행, 11행, 밑에서 1행, 6쪽 7행, 11쪽 표 아래 1행, 2행, 20쪽 8행, 10행, 21쪽 1행, 3행, 4행, <상속인별 납부할 상속세액> 표 중 밑에서 2행, 22쪽 표 아래 1행의 ‘원고’를 ‘망 A’로 모두 고쳐 쓴다. 제1심판결서 2쪽 8~9행 ‘배우자인 있고’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배우자인 망 A(당심 소송계속 중이던 2018. 1. 18. 사망하였다

), 자녀들인 선정자 B(아들), 원고 C(딸), 선정자 D(딸), 선정자 E(딸)가 있고 제1심판결서 4쪽 6행 아래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마. 한편 망 A가 당심 소송계속 중 사망함에 따라 망 A의 상속인들인 원고 및 선정자들이 이 사건 소송을 수계하였다. 제1심판결서 14쪽 1행(테두리 선 부분은 제외하고 센 것이다

의 ‘이 법정’을 ‘제1심 법정’으로, 14쪽 밑에서 8행, 17쪽 밑에서 5행, 밑에서 2행의 ‘증인’을 ‘제1심증인’으로 각각 고쳐 쓴다.

제1심판결서 17쪽 7~9행 ‘추정상속재산에 해석할 수는 없다.’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추정상속재산에 관한 구 상증세법 제15조의 규정은 피상속인이 비거주자라고 하더라도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 일정기간 이내에 국내에 있는 재산을 처분하여 받거나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에 대하여는, 그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한, 상속개시일에 그 금액이 국내에 남아 있는지 여부를 묻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