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 B의 각 항소 및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B( 양형 부당) 원심의 형( 피고인 A : 징역 1년, 피고인 B :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법리 오해 및 양형 부당) 1) 법리 오해( 추징금 산정에 관하여) 피고인 C가 이 사건 게임 장의 수익을 관리하면서 사용한 계좌에 입금된 금원 전부를 피고인들이 범죄행위로 얻은 수익으로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위 계좌에 입금된 금원 중에는 게임 장 운영으로 인한 이익이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하면서 피고인들에 대 하여 추징을 명하지 아니하였는바,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추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피고인 A : 징역 1년, 피고인 B : 징역 1년, 피고인 C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사회봉사 160 시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검사의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추징금 산정에 관하여) 1) 몰수ㆍ추징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나 추징 액의 인정 등은 범죄구성 요건사실에 관한 것이 아니어서 엄격한 증명은 필요 없지만 역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어야 함은 당연하고, 그 대상이 되는 범죄수익을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추징할 수 없다( 대법원 2006. 4. 7. 선고 2005도9858 판결, 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7도2451 판결 등 참조). 게임 이용자들에게 환전하여 준 금원이 있는 경우 그 범죄로 얻은 수익은 매출액에서 게임 이용자들에게 환전하여 준 금액을 공제하고 남은 금액이다( 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2도7843 판결, 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4도4708 판결 등 참조). 2) 위 각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 즉 ① 검사는 피고인 C가 관리한 이 사건 계좌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