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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1.17 2018고정824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28. 21:00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4세) 운영의 ‘D’ 앞길에서 피해자가 피고인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성명불상자와 바람을 피운다는 이유로 ‘걸레 같은 년아, 씨발 년아, 남의 남자랑 붙어 처먹은 년’이라는 욕을 하면서 오른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때리고, 엉덩이와 허벅지 부분을 발로 걷어 차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E, F(일부)의 각 법정진술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엉덩이와 허벅지 부분을 발로 걷어 차기는 하였으나 피해자의 뺨을 때린 적은 없다고 주장하나,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뺨을 때린 사실이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