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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11.13 2014고단348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8. 13. 23:47경 광주 북구 문흥동에 있는 모아아파트 부근 육교 밑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문화신협 본점 앞 사거리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사거리교차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북부경찰서 C파출소 소속의 경위 D으로부터 음주감지기에 음주반응이 나타나며 술 냄새가 나고 언행이 어눌하며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2014. 8. 14. 00:15경부터 00:38경까지 약 23분간에 걸쳐 3회 이상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음에도 음주 운전한 사실이 없다는 이유로 횡설수설하며 위 측정을 회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측정불응),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운전면허대장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