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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5.17 2018고단109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4. 29. 수원지 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6. 5. 19. 수원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경 지인인 C이 ‘D’, ‘E’, ‘F’, ‘G’, ‘H’ 등의 인터넷 도박 사이트에서 바카라 등의 도박을 하면서 도금을 입금한 계좌 명의가 피해자 ‘ 주식회사 I’ 등 법인들 임을 알게 된 것을 기화로, C과 함께 C이 위와 같은 도박 사이트에서 잃은 도금을 회수한다는 명목으로 위와 같이 도금을 입금한 계좌 명의 자인 피해자 법인들의 등기상 대표자들을 찾아가 이들로 하여금 피해자 법인 명의 계좌들에서 돈을 인출하도록 한 후 이를 교부 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과 C은 2017. 7. ~8. 경 서울 노원구 J에 있는 K의 집에서, 위 K에게 “ 내가 도박투자를 하였는데, 당신이 대표로 등기되어 있는 I, L, M 법인 계좌들이 도박 사이트와 연결되어 있어 내 돈이 위 법인들 계좌에 들어 있다.

그런 계좌에 돈이 들어 있으면 잘못된 일들이 발생할 수 있으니, 내가 처리해 주겠다.

시키는 대로 하면 된다.

” 고 말하여, 마치 피해자 법인들 명의로 개설된 계좌에 입금되어 있는 돈은 피고인과 C이 입금한 돈이므로 그 돈을 찾아 피해 변제를 받아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C은 도박 등의 범죄로 인하여 피해자 법인들 명의 계좌에 입금되어 있던 돈을 가로챌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 법인들 명의 계좌에 입금되어 있던 돈이 피고인이나 C이 입금한 돈은 아니었다.

피고인과 C은 이와 같이 위 K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K으로 하여금 그 무렵 서울 노원구 상계 역 부근에 있는 국민은행, 우리은행, 농협은행 등을 돌면서 피해자 법인들 명의 계좌에서 합계 2,000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