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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2.10 2018가단526269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부실채권의 매입, 관리 및 자산 회수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 B 유한회사(이하 ‘B’이라 한다), C 유한회사(이하 ‘C’이라 한다), D 유한회사(이하 ‘D’이라 한다) 및 F 유한회사(이하 ‘F’이라 한다)는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유동화자산의 양수, 양도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 유한회사 E(이하 ‘E’라 한다)는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설립된 유동화전문회사로부터의 업무 수탁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 E는 피고 B, C, D로부터 유동화자산의 매각을 위한 업무를 수탁받아, 2018. 3. 28. 회계법인 G를 통하여 원고를 포함한 업체들에게 입찰제안서를 송부하였다.

나. 원고는 낙찰자로 선정되어 2018. 4. 17. 피고 B, C, D 등과 사이에 별지 채권명세표 기재와 같이 각 채권을 대금 269,740,287원에 양수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채권양수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채권양수도계약 중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조 정의 및 해석 제1조 제1항 정의 “거래종결기한”이란 2018. 5. 2.을 의미한다.

“거래종결일”이란 실제로 거래종결이 발생한 영업일을 의미한다.

“자산확정일”이란 2018. 4. 6.을 의미한다.

“효력발생일”이란 2018. 4. 17.을 의미한다.

제2조 매각대상자산의 매매 제2조 제1항 매각대상자산의 매매 합의 (3) 후문 본 계약에서 명시적으로 규정한 매도인의 의무나 책임을 제외하고는, 매도인은 본건 채권의 양도 및 이전과 관련하여 어떠한 의무나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제2조 제4항 채무불이행 치유 의무의 부존재 채무자가 자산확정일 다음 날로부터 본건 채권에 대한 채권서류상의 의무를 불이행 여하한 금전적 채무불이행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