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2019.11.29 2019가단9320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경상북도 청도군 H 임야 1,603㎡ 중 별지 목록 기재 각 지분에 관하여 1943....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 (피고 1 내지 5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3.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피고 6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