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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2.12.28 2012고단1131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일만원권 75매(증 제5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등급분류받은 내용과 다른 게임물 제공에 관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0. 3. 19. 14:30경부터 같은 날 21:30경까지 인천 남동구 C 2층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D 게임장에서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이어도 게임기는 1회에 500원을 투입하면 에너지바가 충전이 되어 100초 동안 게임을 진행하면서 게임자의 물고기가 자신보다 작거나 큰 물고기를 먹으며 성장하되, 각 단계에서 500점을 획득하면 2차 성장하고 2,000점을 획득하면 3차 성장하여 총 5,000점을 획득 시에 경품이 배출되며 동시에 1회 게임이 종료되며 게임 진행 전 과정에서 연타와 자동의 기능 없이 순수하게 게임자의 능력에 따라 경품을 획득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와 다른 내용인 돈을 주입한 후에 소위 ‘똑딱이’라는 기계를 이용하여 게임버튼을 연타하여 자동적으로 게임이 진행되는 내용의 이어도 게임기 40대를 설치하여 불특정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2. 환전행위에 대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위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게임장 영업을 하면서, 게임물을 이용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위와 같은 이어도 게임기 40대를 설치하여 불특정 손님들을 상대로 게임을 하게 하여 획득한 경품 칩 1개당 현금 4,500원으로 환전하여 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G, H, I, J, K, L, M, N, O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