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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9.10.24 2019고단100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0. 26.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08. 5. 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으며, 2009. 5.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7. 11. 23:53경 평택시 B빌딩 앞 도로 약 1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음주운전금지 관련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거듭되는 처벌을 받고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근래 벌금형을 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주로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의 방지를 위하여 부수처분을 부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