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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6.30 2015가합37313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9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5. 9. 15.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주식회사 C(변경전 상호: 주식회사 D)의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투자하여 달라는 피고의 요청에 따라, 2009. 10. 30. 피고에게 주식회사 미래저축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2억 원을 투자하였고, 2009. 9월경부터 2010. 6월경까지는 위 회사의 운영자금 명목으로 피고에게 합계 약 9,000만 원의 돈을 추가로 투자한 사실, 원고는 위 투자금을 반환받지 못하게 되자 피고를 사기죄로 고소하였는데(서울서부지방검찰청 2014년형제30036호), 피고는 그 수사가 진행 중이던 2015. 3. 27. 수사검사 앞에서 “원고가 C 주식회사에 투자한 돈 2억 9,000만 원을 변제할 것이고,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시에는 민형사상 책임을 지겠다”는 내용의 각서(이하 ‘이 사건 각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각서를 작성하여 변제를 약속한 2억 9,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5. 9. 14.부터 2015. 9. 30.까지는 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5. 9. 25. 대통령령 제265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소정 연 20%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개정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5. 9. 25. 대통령령 제26553호로 개정된 것) 소정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지병이 악화된 모친에게 원고와 피고의 부적절한 관계를 폭로하겠다고 협박하여 궁박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