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갑자기 구타를 당하여 더 때려보라는 취지로 피고인의 머리를 피해자 쪽으로 내밀었을 뿐, 피해자를 폭행하지 않았고, 폭행의 범의가 있다고도 할 수 없다.
나. 양형부당 피해 정도가 경미하고, 피고인이 홀로 자녀를 부양해야 하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벌금 30만 원)은 너무 무겁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와 같은 경위로 피해자 D와의 시비 중에 머리로 위 피해자의 가슴을 들이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로서 한 것으로 그 폭행의 고의 또한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피해자와 시비하다가 우발적으로 이 사건에 이르게 된 사정이 엿보이고, 그 폭행의 정도와 피해 정도가 다소 경미하다고 보인다.
한편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 수회 있는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원심은 피고인의 위와 같은 유리한 정상을 두루 참작하여 약식명령의 형량(벌금 70만 원)보다 감액된 형을 선고한 것으로 보이는 점, 원심판결 선고 후 양형에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도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위 벌금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