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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10.15 2013나2476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제1심 판결 중 본소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2010. 7. 25. 16:52경 서울 송파구...

이유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호증, 갑 제5호증의 2, 5 내지 40, 43, 갑 제7호증의 1 내지 9, 을 제1호증의 2, 을 제4, 5, 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는 E과 C 개인택시에 대하여 계약기간을 2009. 9. 22.부터 2010. 9. 22.까지로 정하여 자동차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2) 피고는 2010. 7. 25. 16:52경 피고 소유인 D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B아파트 136동 앞 도로를 신천역 방면에서 한강시민공원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신호등 있는 삼거리 교차로에 이르러 잠실종합운동장 방면으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피고는 좌회전을 마칠 무렵 삼거리 교차로의 끝 부분에 위치한 횡단보도에 이르러 좌회전 방향인 잠실종합운동장 방면으로 그대로 진행하지 아니하고 직진 방향인 한강시민공원 방면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차선을 가로질러 횡단보도 부분을 통과하게 되었다.

당시 E은 위 삼거리 교차로 중 피고의 진행방향 우측인 잠실대교 남단 방면의 정지선에서 신호대기를 하고 있다가 차량진행신호에 따라 위 개인택시를 운전하여 피고의 진행방향 좌측인 잠실종합운동장 방면으로 편도 3차로의 도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는데, 교차로 끝 지점에 위치한 위 횡단보도 중 3차로 부근에 이르러 횡단보도를 횡단하고 있던 피고의 오토바이 우측 앞부분을 위 개인택시의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고는 바닥에 쓰러져 우측 경골 및 비골 근위부 개방성 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고, 위 오토바이는 수리비 565,000원이 소요될 정도로 파손되었다

이하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