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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6.06.30 2016가단75322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연대하여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피고 B은 10,800...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판단근거

가. 피고 B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와 피고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건물에 관하여 체결된 2012. 9. 18.자 임대차계약은 피고 B의 차임 연체로 인하여 적법하게 해지되었으므로, 원고에게, 피고 B은 피고 C과 연대하여 별지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연체된 차임 10,800,000원을 지급하며, 피고 C과 공동하여 2016. 3. 11.부터 위 건물 인도 완료일까지 월 1,2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C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 판결)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