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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11.08 2018고단1909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1909』 피고인은 2018. 3. 2. 17:04 경 동두천시 동두천로 228, 동두천 중앙 역 택시 승강장 건너편 노상에서 사촌 형인 피해자 B(53 세) 가 형제들을 욕하는 것에 동조해 주지 않고 참견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려 피해 자를 아스팔트 바닥에 뒤로 넘어지게 하여 치료 일수 미상의 후두부 열상 및 왼쪽 눈 부위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018 고단 3886』 피고인은 2018. 8. 28. 21:10 경 동두천시 C에 있는 ‘D’ 식당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E( 여, 55세) 가 불러도 대답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머리로 피해자의 왼쪽 뺨 부위를 1회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하는 턱의 염좌 및 긴장( 좌측) 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고단 1909』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 및 피해자 사진, CCTV 캡처자료

1. 피해자 상해 부위 촬영사진 『2018 고단 3886』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CCTV 사진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0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징역 4월 ~ 1년 11월

가. 제 1 범죄( 상해)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기본영역 (4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나. 제 2 범죄( 상해)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감경영역 (2 월 ~10 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 ~ 1년 11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