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한 사유가 있어서 납부불성실가산세의 부과처분은 위법함[일부패소]
조심2012서0029 (2012.04.26)
정당한 사유가 있어서 납부불성실가산세의 부과처분은 위법함
증여세를 신고・납부하는 과정에서 비교대상아파트의 거래가액을 시가로 보고 증여세를 신고・납부할 것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라 할 것이므로 증여세의 신고・납부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서 납부불성실가산세의 부과처분은 위법함
2012구합24696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최AA
강동세무서장
2012. 12. 4.
2013. 1. 17.
1. 피고가 2011. 9. 21. 원고에게 한 증여세 000원의 부과처분 중 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9/10는 원고가 부담하고,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피고가 2011. 9. 21. 원고에게 한 2010년분 증여세 000원 및 가산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0. 7. 15. 자신의 모인 정DDDDD으로부터 서울 강동구 OO동 000 OO맨션 0000동 0000호(전용면적 54.81㎡, 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를 증여받아 같은 달 16.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2010. 10. 31. 이 사건 아파트의 기준시가 000원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평가하여 피고에게 증여세 000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와 같은 동에 있는 000호(이하 '비교대상아파트'라고 한다)의 2010. 5. 28.자 매매가액 000원을 이 사건 아파트의 시가로 보고, 2011. 9. 21. 원고에게 증여세 000원(납부불성실가산세 000원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1. 11. 23.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2. 4. 26.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갑 제1, 3, 4, 6,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 12. 27. 법률 제104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속세및증여세법'이라 한다) 제00조 제2항에 의하면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비교대상아파트의 거래사례는 특정된 당사자 간의 1건의 거래이므로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된 가액이라고 볼 수 없다. 그럼에도 이를 시가로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 규정을 확장 내지 유추해석하여 납세자의 재산권을 부당하게 침해하여 위법하다.
2) 비교대상아파트는 이 사건 아파트와 지번, 면적, 단지 등을 달리하여 그 가격 형성 요인이 동일하거나 유사하지 않으므로, 비교대상아파트의 거래가액을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00조 제2항에서 정한 이 사건 아파트의 시가로 볼 수 없다.
3) 원고는 국토해양부 홈페이지에서 이 사건 아파트 증여일 전후 3개월간 이 사건 아파트와 같은 단지의 실거래가 정보를 확인하였으나 거래사실이 확인되지 않아 국토해양부 홈페이지에 공시된 위 실거래가 정보를 믿고 이 사건 아파트의 기준시가를 증여재산가액으로 평가하여 피고에게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였는데, 그 후 비교대상아파트의 거래가액을 시가로 보고 원고에게 추가로 증여세를 과세한 이 사건 처분은 신뢰보호원칙 및 모순금지원칙에 위배된다.
4) 설령 비교대상아파트의 거래가액을 시가로 본다 하더라도, 개인인 원고로서는 이 사건 아파트와 유사한 아파트의 실제 거래가액을 확인하기 위하여 국토해양부 홈페이지에서 공시된 실거래가 정보를 확인하였고 그 실거래가 정보를 믿고 증여세를 자신 신고・납부하였으므로 원고의 납세의무 해태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적어도 납부불성실가산세 부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 사실
1) 이 사건 아파트가 있는 단지는 'OO차 아파트'라고 불리는데, 총 18개의 동 중 000동, 0000동, 0000동, 000동, 000동, 000동, 0000동, 000동, 002동, 003동, 005동의 지번은 서울 강동구 OO동 0000이고, 나머지 003동, 007동, 008동, 009동, 006동, 007동, 008동의 지번은 서울 강동구 OO동 00이다.
2) 비교대상아파트(007동 707호)는 2010. 5. 28. 0000원에 거래되었는데, 이 사건 아파트(007동 008호)와 같은 동, 같은 층에 위치하고 면적, 일조방향, 용도가 동일하다.
3) 이 사건 아파트 증여일 전후 3개월 동안 이 사건 아파트와 같은 단지, 같은 면적의 아파트 10채가 000원에서 0000원 사이에서 거래되었다.
4) 한편,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를 증여받을 무렵 국토해양부 홈페이지에 공시된 실거래가 정보에 의하면, 'OO2차 아파트'에 관하여 지번이 서울 강동구 OO동 0000인 'OO2차(28-0)'와 지번이 같은 동 15인 'OO2차'가 동시에 검색이 되고, 'OO2차(28-0)'의 거래사례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는 반면, 'OO2차'의 거래사례는 여러 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인정 근거] 갑 제2,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첫 번째 주장에 관한 판단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00조 제1항, 제2항에 의하면,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증여일(평가기준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고, 여기서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이에는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때 '불특정 다수인 사이'라 함은 '가족・친지 등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당사자들 사이'를 의미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당사자 사이에 1회적으로 거래한 가격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합리적인 거래로 인정될 수 있는 가격이라면 그 가격을 시가로 볼 수 있다 할 것이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비교대상아파트의 매매 당사자들이 가족・친지 등 특수관계에 있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고, 비교대상아파트의 거래가격(0000 원)이 그 무렵 거래된 같은 단지, 같은 면적 아파트들의 거래가격(0000 원에서 0000 원 사이)과 큰 차이가 없으므로, 이는 합리적인 거래로 인정될 수 있는 가격으로서 그 거래가격을 시가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비교대상아파트의 거래사례가 단 1건의 거래에 불과하여 시가로 볼 수 없다는 취지의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두 번째 주장에 관한 판단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00조 제2항의 위임에 따른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0. 12. 00. 대통령령 225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49조 제1항에 의하면 증여재산의 '시가'를 평가기준일 전후 3개월 이내의 기간 중 매매, 감정, 수용, 경매 또는 공매가 있는 경우를 대상거래로 규정하면서 그 각 호로서 구체적인 가액의 기준을 예시하고 있고, 다만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면 시가 산정의 대상을 당해 재산 이외에 당해 재산과 면적, 위치, 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으로 확대하고 있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비교대상아파트는 이 사건 아파트의 바로 옆집으로서 같은 동, 같은 층에 위치하고 면적, 일조방향, 용도가 모두 동일한 점, 비교대상아파트의 매매가액이 같은 단지, 같은 면적 아파트들에 대한 실거래가의 범위 내에 있고, 매매시기 또한 이 사건 아파트의 증여일과 2개월 정도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 점 등의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비교대상아파트의 매매가액은 이 사건 아파트와 면적, 위치, 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의 거래가격으로서 이 사건 아파트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반영하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세번째 주장에 관한 판단
일반적으로 행정상의 법률관계에서 행정청의 행위에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첫째 행정청이 개인에 대하여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 표명을 하여야 하고, 둘째 행정청의 견해 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에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셋째 그 개인이 그 견해 표명을 신뢰하고 어떠한 행위를 하였어야 하고, 넷째 행정청이 위 견해 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그 견해 표명을 신뢰한 개인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하며, 마지막으로 위 견해 표명에 따른 행정처분을 할 경우 이로 인하여 공익 또는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가 아니어야 한다(대법원 2001. 9. 28. 선고 2000두8684 판결, 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4두13592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위 요건의 하나인 행정청의 공적 견해 표명이 있었는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데에는 담당자의 조직상 지위와 임무, 당해 언동을 하게 된 구체적인 경위 및 그에 대한 상대방의 신뢰 가능성 등에 비추어 실질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7. 9. 12. 선고 96누18380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국토해양부장관은 이 사건 처분을 행한 행정청이 아닐 뿐만 아니라 국토해양부장관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에서 아파트 실거래가 정보를 공개하였을 뿐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와 같은 단지의 실거래가와 관련하여 어떠한 견해를 표명한 적이 없으므로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한 요건의 하나인 행정청의 어떠한 공적 견해 표명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네 번째 주장에 관한 판단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 제재로서 그 의무의 이행을 납세의무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인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대법원 2005. 11. 25. 선고 2004두90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① 이 사건 아파트가 있는 단지(OO2차 아파트)의 지번은 둘로 나뉘어 있으며, 국토해양부 홈페이지에서 공시된 실거래가 검색 화면에도 'OO2차 아파트'는 그 지번에 따라 지번이 서울 강동구 OO동 28인 'OO2차(28-0)'와 지번이 같은 동 15인 'OO2차'로 나뉘어 있는 점, ② 원고는 위 실거래가 검색 결과 이 사건 아파트가 있는 'OO2차(28-0)'의 거래사례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와 유사한 아파트의 거래사례가 없는 것으로 믿은 점, ③ 비록 위 실거래가 검색 화면에 'OO2차'의 거래사례가 여러 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하더라도, 그 지번, 층수 등에서 오류가 있을 뿐만 아니라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와 지번이 다른 'OO2차'의 거래사례까지 확인해보아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증여세를 신고・납부하는 과정에서 비교대상아파트의 거래가액을 시가로 보고 증여세를 신고・납부할 것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라 할 것이므로, 원고에게는 이 사건 증여세의 신고・납부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납부불성실가산세 000원의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고, 나머지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