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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8.12 2016가단7426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선정당사자)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2층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