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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4.28 2016나56416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제4쪽 10행에서 15행까지 사이에 적은 “3) 판단”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3) 판단 앞에서 든 증거들, 을 제13호증의 기재, 제1심 증인 H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H이 주식회사 J의 운영비로 사용하기 위하여 피고의 남편 D으로부터 80,000,000원을 차용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은, H이 제1심에서 D과 돈을 주고받을 정도로 친분이 있는 사이가 아니라고 증언한 점, 피고의 남편 D은 송정새마을금고로부터 대출받아 위 80,000,000원을 마련한 점, 위 80,000,000원에 대한 차용증이 작성되거나 이자가 지급되었다는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믿기 어려운 점, ② H은 원고의 남편 G의 친동생이고, M은 2007. 7. 6. 원고와 함께 주식회사 J 소유의 건물에 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을 뿐만 아니라 원고가 주식회사 J의 감사직을 사임한 날 같은 회사의 감사로 선임되었는바, 원고와 상당한 친분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고는 위 매매계약이 체결된 이후 현재까지 이 사건 토지를 자신의 비용으로 관리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위 매매계약이 체결된 이후 약 10년이 경과하는 동안 원피고 쌍방이 그 이행을 요구하거나 미이행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07. 7.경 위 매매계약을 해제하기로 합의하였거나 적어도 위 매매계약이 원고와 피고 사이에 묵시적으로 합의해제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