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C, H을 각 징역 8월에, 피고인 B, D, F, G를 각 징역 6월에, 피고인...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4. 1. 16.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4. 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4고단1668] 피고인들은 운항 중인 비행기 안에서는 신용카드 결제가 무승인 거래로 이루어진다는 점에 착안하여 거래 정지된 신용카드를 이용하거나 신용카드 거래한도액을 초과하여 기내에서 면세품을 구입한 후 이를 인터넷 등을 통해 되팔아 돈을 마련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 B의 공모범행 피고인들은 2013. 12. 13.경 인천 중구 공항로 271에 있는 인천공항에서 일본나리타행 아시아나 항공기(OZ 103)에 탑승한 후,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구매할 품목을 지시하고, 피고인 B은 위 항공기 내에서 근무 중인 성명을 알 수 없는 승무원에게 SKII 화장품등의 면세품 구매를 요청하면서 사용정지된 자신의 삼성카드(카드번호 K)가 마치 정상적인 카드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카드를 교부하는 방법으로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승무원으로부터 합계 1,491,000원 상당의 SKII 화장품 등의 면세품을 교부받았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그때부터 2013. 12. 1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II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피해자 아시나아항공 주식회사 또는 피해자 주식회사 대한항공으로부터 합계 16,430,00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 C의 공모범행 피고인들은 피고인 C의 신한카드의 사용 한도가 월 40만 원임을 잘 알면서도 운항 중인 비행기 안에서 위 신한카드의 거래한도액을 초과하여 물품을 구입하기로 하고, 피고인 A은 피고인 C에게 구매 품목을 지시하는 역할을, 피고인 C은 비행기에 탑승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