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1서2201 | 양도 | 1992-01-06
국심1991서2201 (1992.01.06)
양도
기각
쟁점아파트 외에 타주택이 있는 것으로 보아 쟁점아파트 양도에 대하여 1세대1주택의 적용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청의 과세처분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사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OOO동 OOOO OOOOO OO OOOO 대지 86.4㎡ 및 건물 194.98㎡(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80.1.14 취득하여 89.12.20 양도한 사실이 있는 데 처분청에서는 쟁점아파트 양도당시 청구인이 소유하는 또다른 주택이 서울특별시 관악구 OO동 OOOOOO 지하 1층 및 지상 4층의 건물(이하 “OO동건물”이라 한다)중 4층에 주택 143㎡가 있음을 확인하고 쟁점아파트의 양도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양도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89년귀속 양도소득세 16,246,950원 및 동 방위세 3,249,390원을 91.3.16 결정고지하였는 바,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1.5.15 심사청구를 거쳐 91.9.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88년도에 OO동건물 신축시 병원경영자의 부탁으로 병원에 임대하기 위해 4층에는 입원실용으로 방을 만들게 되었고 이를 공사도급업자가 주택으로 건축허가를 받고 준공검사를 받게 됨에 따라 공부상에도 주택으로 등재되었을 뿐이고, 건물신축후 병원에 임대를 못하게 되어 침술원과 독서실에 임대하였으며, 특정건물이 주택인지의 여부는 공부상의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사실상의 용도구분에 의해야 한다는 대법원판례(대법원 88수1004호, 89.2.28)도 있으므로 OO동건물은 주택으로 보아서는 안되고 쟁점아파트의 양도는 1세대1주택의 양도에 해당되어 비과세대상이라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OO동건물(지하 1층 195㎡, 1층 143㎡, 2층 143㎡, 3층 143㎡, 4층 143㎡로 4층은 주택으로 되어있고 나머지는 점포로 되어 있음)을 88.12.2 신축하였음이 건축물관리대장에 의거 확인되며, 89년도에는 청구인이 부동산 임대업자로 소재지 관할서인 관악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함에 있어서 4층의 143㎡는 점포로 임대한 사실을 신고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 수입금액도 신고된 바 없으며, 동층의 임차인(상대방)이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사실도 없고, 또한 청구인에게 90.1.18 고지전 심사규정에 의거 소명자료의 요구를 하였으나 해명자료를 제출한 사실이 없으며, 심사청구시에도 임대사실이 있음을 입증하는 구체적인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않는 점으로 볼 때 처분청의 당초 과세처분이 타당하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청구인의 쟁점아파트 양도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양도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5. 심리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아파트 외에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밝혀진 OO동건물의 주택이 공부상으로는 주택으로 되어 있으나 사실상으로는 침술원 및 독서실 등에 임대해온 근린생활시설이며 주택이 아니므로 쟁점아파트는 1세대1주택으로서 비과세하여야 한다는 주장을 하면서 OO동건물관리인의 사실확인서를 제시하였다.
살피건대, 청구인이 쟁점아파트 양도시 OO동건물의 4층에 있는 주택 143㎡를 보유하고 있었음은 건축물관리대장에 의하여 확인되는 데 청구인은 OO동건물의 4층에 있는 주택은 공부상으로만 주택이고 실제 용도구분은 주택이 아니라는 주장만 할 뿐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인 동건물 임차인의 사업자등록증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주장은 믿고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본다.
따라서 쟁점아파트 외에 타주택이 있는 것으로 보아 쟁점아파트 양도에 대하여 1세대1주택의 적용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청의 과세처분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