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2012.08.10 2012고단90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2. 11. 23:54경 포천시 D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E렉카 사무실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리베로 렉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F 리베로 렉카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2. 11. 23:54경 포천시 G노래방 입구에서 다른 도우미에게 팁을 주었다는 이유로 화를 내는 피해자 H(41세, 여)과 말다툼을 하다가, 위 노래방 앞 도로에 정차되어 있던 피고인의 위 렉카 화물차의 운전석에 먼저 탄 후 피해자가 조수석에 타려고 하자 문을 잠가 버렸다.

피고인은 이에 피해자가 차량 앞쪽으로 돌아 운전석 문 바로 옆쪽으로 와서 창문을 두드리는 것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그대로 출발시켜 포천시 D점 앞 다리를 건너 군내사거리에서 좌회전한 후, 한내사거리에서 우회전하여 같은 날 23:55경 포천시 I닭발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한내 사거리 방면에서 반월아트홀 삼거리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피고인은 그 때 운전석 문 바로 옆에 피해자가 서 있는 것을 보았으므로, 작동레버 및 공구함 등이 돌출되어 있는 특장차인 위 렉카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를 출발하기 전에 그 동태를 살피면서 충분한 간격을 두고 피해가거나 피해자가 안전함을 확인하고 출발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차량을 진행하는 도중에도 속도를 줄이고 사이드 미러 등을 통해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좌ㆍ우회전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