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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4.04.22 2014고단22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20. 08:45경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C에 있는 ‘D식당’에서 피해자 E(50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별다른 이유없이 피해자에게 “야, 이 씨발놈.” 등의 욕설을 하면서 소주병을 테이블에 내리쳐 깬 후,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을 피해자를 향하여 휘두르고, 바깥으로 도망가는 피해자를 쫓아 가 위 깨진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1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하악부의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와 합의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