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4.04.22 2014고단22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20. 08:45경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C에 있는 ‘D식당’에서 피해자 E(50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별다른 이유없이 피해자에게 “야, 이 씨발놈.” 등의 욕설을 하면서 소주병을 테이블에 내리쳐 깬 후,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을 피해자를 향하여 휘두르고, 바깥으로 도망가는 피해자를 쫓아 가 위 깨진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1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하악부의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와 합의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