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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8.08.24 2018고단26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18. 03:57 경 안동시 옥동 1381에 있는 ‘ 옥수 교’ 다리 위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안동 경찰서 B 지구대 소속 경위 C에게 잠을 깨웠다는 이유로 시비를 걸면서 오른 손바닥으로 C의 왼쪽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정복을 입은 경찰관에게 시비를 걸고 폭력을 가하였다.

이와 같은 행위는 경찰관의 질서 유지업무를 방해하는 것임은 물론 법질서와 공권력에 대한 경시 풍조를 조장할 수 있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

피고 인은 공용 물건 손상, 특수 공무집행 방해 등 동종ㆍ유사의 범행으로 집행유예 1회, 벌금형 3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종 범죄로도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은 현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경찰관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전력이 2008년 경의 것이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