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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6.22 2017고단5057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9. 23:53 경 대전 중구 B 앞 길에서, 같은 달 3일 연인 관계로 지내다 헤어진 피해자 C( 여, 20세) 이 D 메신저와 전화로 “ 너와 헤어진 후 네 옷을 다 찢어 버렸다”, “ 쓰레기 같은 새끼 ㅋㅋ ”라고 욕하며 무시하였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위험한 물건인 칼을 휴대한 상태에서 왼손으로 그녀의 목을 1 회 밀치며 왼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입 부위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오른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21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 진단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흉기를 휴대하여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일방적인 폭행으로 그 죄질이 좋다고

할 수 없는 점, 소년보호처분을 포함하여 실형 전과 및 동종 전과가 다수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흉기를 허리춤에 숨겨 소지 하였을 뿐 피해자에게 보여주거나 이를 사용하지는 아니한 점, 동 거하던 피해자와 헤어지면서 서로 감정적인 상처를 입은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