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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2.11 2018구단5033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양도소득세 172,840,660원의 취소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부동산의 취득 및 매도 경위 1) 원고는 2010. 8. 26. 서울시 종로구 B 대지 661㎡의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와 그 지하 2층, 지상 2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하고, 토지와 건물을 통칭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을 12억 200만 원에 경매로 취득하고, 2010. 12. 10. 이 사건 건물을 2층 C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

), 지하1층 D호, 지하2층 E호, F호(이 사건 주택을 제외한 나머지 3개는 모두 상가로서 통칭하여 ‘나머지 상가들’이라 한다

)로 집합건물 구분등기를 하였다. 2) 원고는 2010. 12. 10. G에게 이 사건 주택을 등기부상 거래가액 7억 원에 양도하고, 2012. 3. 8. 그와 관련하여 양도가액 6억 원, 취득가액 598,197,090원으로 하는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다.

나. 1차 부과처분 1) 피고는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2013. 6. 3. 양도가액은 7억 원으로, 취득가액은 383,040,600원으로 하여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195,804,850원(가산세 포함) 고지결정(이하 ‘1차 부과처분’이라 한다

)을 하였다. 2) 이에 원고가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여 2014. 4. 8. 양도가액을 6억 원으로 감액하는 것으로 경정하는 일부인용 결정을 받았는데, 피고는 위 결정 전인 2014. 3. 4. 추가 확인된 필요경비를 취득가액에 포함하여 1차 부과처분 중 11,089,200원을 직권으로 감액하고, 2014. 5. 22.에는 조세심판원의 일부인용 결정에 따라 65,515,000원의 추가 감액 경정을 하였다.

다. 2차 부과처분 1) 원고는 주식회사 H이 제기한 유치권 해소 합의금의 지급을 구하는 민사소송(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가합6663 합의금 사건 에서 “원고가 주식회사 H에게 3억 2,000만 원을 2015. 6. 30.까지 지급한다.”는 2014. 10. 29.자 화해권고결정을 받은 후, 2014. 12.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