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14.10.10 2014고단5778

사기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

A은 배상신청인에게 6,247,006원을 지급하라.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입원 치료나 수술을 받는 경우 보험금이 추가 지급되는 보장성 보험 상품이 있는 사실을 알고, 피고인 A은 1993.경부터 2006. 5. 30.경까지 18개의 보험에 순차적으로 가입하고, 피고인 B은 1999. 11. 2.경부터 2005. 10. 31.경까지 16개의 보험에 순차적으로 가입하여 약 90만 원의 보험료를 매월 납부하였다.

피고인들은 사실은 처음부터 입원이 필요하지 않거나 입원 후 일정기간이 경과하면 통원치료가 가능함에도 특별한 검사 소견이 없어도 입원을 잘 시켜주고 환자에 대한 입원 관리가 엄격하지 않은 개인병원들에 주로 내원하여 형식적인 입원과 필요 이상의 장기 입원을 반복하면서 퇴원시에는 가입해놓은 다수의 보험으로 고액의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8. 1. 15. 부산 동래구 F에 있는 G 신경외과의원에 내원하여 성명불상의 그곳 의사에게 2007. 12. 23. 집에서 미끄러져 다른 병원에 외래 치료를 받았으나 요추, 둔부, 무릎 통증이 지속되어 입원을 원한다고 말하여 2008. 1. 15.부터 2008. 2. 4.까지 총 21일간 입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집에서 넘어졌다는 2007. 12. 23. H 정형외과의원에 입원한 이틀째 날이므로 집에서 넘어져 다칠 수 없고, 가사 위 의원에서 무단 귀가한 후 넘어져 통증을 얻게 되었더라도 2008. 1. 14.까지 위 H 정형외과의원에 입원해 있으면서 충분한 치료를 받았고, CT 검사 결과로도 별다른 증상이 발견되지 아니하여 다시 입원하여 치료받을 필요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허위로 입원한 다음 위 G 신경외과의원으로부터 진단서를 발부받아 2008. 2. 12.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의 성명불상 담당직원에게 제출하고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여 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