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30. 20:40경 광주 서구 C 소재 ‘D’ 식당 앞 도로에서, 평소 피고인이 주위에 피해자 E(46세)에 대하여 좋지 않게 말 한 것이 발단이 되어 피해자와 시비하다가 나무막대기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부러진 나무막대기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와 왼쪽 귀 밑 부위 등을 각 찌른 다음 그곳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오른쪽 발목 부위를 수회 밟아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종골의 폐쇄성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대질)
1. 각 피해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14. 10. 17. 피해자를 위하여 35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의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부러진 나무막대기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와 왼쪽 귀 밑 부위 등을 각 찌르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범행 자체의 위험성이 매우 큰 점, 나아가 피고인이 과거 폭행, 상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으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럼에도 피해자에게 온전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피고인이 2014. 10. 17. 피해자를 위하여 350만 원을 공탁한 사실은 앞서 본바와 같으나, 한편 양형조사회보서(증거순번 19 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