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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1. 5. 28. 선고 91도711 판결

[도주차량,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집39(2)형,753;공1991.7.15.(900),1833]

판시사항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 의 죄를 범한 당해차량의 운전자"에 과실이 없는 사고 운전자까지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1호 , 형법 제268조 위반으로 기소되었으나 업무상 과실은 인정되지 아니하고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 위반의 사실만 인정되는 경우, 공소장 변경 없이 도로교통법 제106조 , 제50조 제1항 을 적용하여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 의 죄를 범한 당해차량의 운전자"란 차의 교통으로 인한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를 가리키는 것이지 과실이 없는 사고 운전자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다.

나. 형법 제268조 의 죄를 범하고도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것이라는 공소사실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1호 , 형법 제268조 위반으로 기소되었으나 업무상과실이 인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 위반의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라도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로서 무죄를 선고하여야지, 공소장 변경 없이 도로교통법 제106조 , 제50조 제1항 을 적용하여 처벌할 수 없다.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정태원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인정을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 3 제1항 소정의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 의 죄를 범한 당해 차량의 운전자"란 차의 교통으로 인한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를 가리키는 것이지 과실이 없는 사고운전자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며, 과실 없는 사고운전자가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에는 도로교통법 제106조 위반의 책임을 지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위 특례법에 의한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한다.

3. 그리고 피고인이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 의 죄를 범하고도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것이라는 공소사실로, 위 특별조치법 제5조의3 제1항 제1호 형법 제268조 위반으로 기소된 이 사건의 경우, 업무상과실이 인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 위반의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라도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로서 무죄를 선고하여야지, 공소장 변경없이 도로교통법 제106조 , 제50조 제1항 을 적용하여 처벌할 수 없는 것이다.

4. 따라서 논지는 모두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이재성 배만운 김석수

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1.1.11.선고 90노3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