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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24 2018가단5060362

계약금반환

주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90,202,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2008. 7. 16.부터, 피고 C은 2008. 7....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가.

피고 B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피고 C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