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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4.07.23 2013고정96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퇴거불응)

주문

피고인을 각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3. 6. 27. 21:30경 순천시 I에 있는 피해자 J의 집에서 뉴스에 K대학교 총장의 가족 문제가 보도된 것과 관련하여 기자에게 이를 제보한 사람이 누구인지를 따지기 위해 L, M, N, O과 함께 피해자의 집에 찾아와 피해자로부터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같은 날 22:10경 피해자의 신고에 의하여 출동한 경찰관이 도착할 때까지 위의 요구에 응하지 않고 위 집 거실과 마당 등에 버티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L, M, N, O과 공동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

구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J,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