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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 2016.05.03 2014가단2485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가 C에 대한 D공증인합동사무소 증서 2013년 제1077호 양도담보부 금전소비대차계약...

이유

1. 기초 사실

가. E은 전남 완도군 F 해상에서 G이라는 상호로 가두리양식장(이하 ‘이 사건 양식장’이라 한다)을 운영해 왔고, 피고는 2009년경부터 E에게 이 사건 양식장에서 쓰는 사료를 공급해 왔다.

나. 원고는 2011. 5. 9.부터 2011. 6. 9.까지 E에게 합계 29,000,000원을 대여하였다

(갑 제11호증의 1, 2). 다.

원고, H와 E은 2012. 6. 7. 원고와 H의 E에 대한 그 때까지의 대여금 채권과 앞으로 거래관계에서 발생할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D공증인합동사무소 공증인 I에게 원고와 H를 채권자로, E을 채무자로 하여 이 사건 양식장에 있는 우럭(7cm) 30만 미, 우럭(25~30cm) 20만 미, 가두리시설 12조, 바지선, 냉동창고, 관리사(이하 ‘이 사건 제1양도담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양도담보부 금전소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제1양도담보계약’이라 한다) 공정증서의 작성을 촉탁하였고 이에 따라 D공증인합동사무소 증서 2012년 제2990호로 공정증서가 작성되었다

(갑제1조 (금전대차) 채권자는 2012. 6. 7. 3억 원을 채무자에게 대여하고 채무자는 이를 차용하였다. 제2조 (변제방법) 2015. 5. 31.까지 지급하기로 한다. 제3조 (이자) 이자는 연 24%로 정하여 매월 말일자에 지급키로 한다. 제8조 (강제집행의 인낙) 채무자는 이 계약에 의한 금전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하여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하였다. 제9조 (앙도담보) 채무자는 위 채무의 이행을 담보할 목적으로 그의 소유인 이 사건 제1양도담보물의 소유권을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채권자에게 양도하였고 채권자는 이를 양수하였다. 제11조(사용수익 채무자는 양도담보 물건을 점유하는 동안 이를 무상으로 사용 수익할 수 있다.

이때 채무자는 양도담보 물건을 그 본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