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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6.01 2016고단172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마 티 즈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10. 00:33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구 D 소재 E 마트 앞 사거리를 백 암 왕 순대 집 방면에서 법원 삼거리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마침 그곳은 이면도로에서 주도로로 이어지는 교차로로 피고인의 진행방향에는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았던바,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교차하는 차량 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 중이 던 피해자 F(61 세) 운전의 G 쏘나타 택시의 우측 측면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위 충격으로 위 택시가 회전하며 위 택시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H 소유의 I EF 쏘나타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택시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F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쏘나타 택시를 우측 리어 도어 등 수리비 4,323,592원 상당, 위 EF 쏘나타 승용차를 리어 휀 다 등 수리비 1,523,707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H의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현장사진, 블랙 박스 영상 캡처

1. 진단서,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