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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5.25 2016가합824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억 7,300만 원 및 이에 대한 2010. 2. 10.부터 2017. 5. 25.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1. 1. 15. 설립되어 2011. 11. 13. 폐업한 동두천시 C 소재 주식회사이고, 피고는 위 기간동안 원고 회사의 부사장 겸 경리회계담당자였다.

나. 원고는 2013.경 피고가 위 근무기간동안 원고의 금원을 횡령했다는 이유로 고소하였고, 피고는 2013. 10. 28. 아래 각 항 기재 업무상 횡령, 횡령으로 기소되었다.

구분 일시 횡령 방법 횡령금액 제1항 (업무상 횡령) 2006. 4. - 2011. 8. 중앙고속도로 원주휴게소에 원고의 법인명의대여 대가로 D로부터 수령한 금원 횡령 259,000,000원 제2항 (업무상 횡령) 2007. 4. 28. 신한은행 정기적금 해지금 중 일부 금원 횡령 63,000,000원 제3항 (업무상 횡령) 2008. 4. 4. 원고 명의의 동부화재보험 해지금 중 일부 금원 횡령 110,000,000원 제4항 (횡령) 2009. 9. 18. 부가세 대여금을 이미 변제받았음에도 미변제 받은 것처럼 횡령 45,150,150원 제5항 (횡령) 2010. 2. 9. 상동 81,200,000원 합계 558,350,150원

다. 피고는 2016. 1. 29. 1심 법원에서 위 각 항 기재 업무상 횡령, 횡령 사실이 모두 인정되어 유죄판결을 선고받았으나(서울북부지방법원 2013고단2502), 피고가 항소한 2심 법원에서 2016. 7. 22. 위 제1, 4, 5항에 관하여는 범죄의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판결이, 나머지 제2, 3항에 관하여는 유죄판결이 선고되었고(서울북부지방법원 2016노330), 상고심에서 검사와 피고의 상고가 모두 기각되어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제2, 3항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는 2007. 4. 28. 원고의 신한은행 정기적금 해지금 중 63,000,000원을, 2008. 4. 4. 원고의 동부화재보험 해지금 중 110,000,000원을 횡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