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등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1. 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2. 3. 7.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2. 10. 19. 의정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53세)와 그 동거인인 D이 혼자 사는 피고인의 사정을 안타깝게 여겨 식사를 제공하는 등의 호의를 베풀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성관계를 요구하였고, 피해자가 거절하자 이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불만을 품게 되었다.
1. 무고 피고인은 2013. 4. 29. 고양시 덕양구 화정동에 있는 고양경찰서 민원실에서 C, D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같은 날 위 민원실에서 성명불상의 경찰관에게 이를 제출하였다.
그 고소장은 “2013. 4. 22. 피고소인 C의 집에 전기를 끌어 쓰기 위하여 찾아갔으나 피고소인 C, D이 나와서 화를 내며 ’이 새끼야 왜 잠도 못자게 그러느냐, 너는 죽어야 한다‘며 D이 고소인의 목을 잡고 비틀어 고소인이 넘어지자 고소인을 때리며 발로 밟았고, C도 합세해 손발로 몸을 때리고 밟는 등 무차별 폭행을 당했다.“라는 취지의 내용이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C의 허락 없이 C의 집에 들어오려고 하자 D이 경찰관이 올 때까지 손으로 붙잡고 있었을 뿐 D과 C가 위와 같이 때린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3. 6. 2. 고양시 덕양구 E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담을 넘어 마당으로 침입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2013. 6. 8. 15:40경 고양시 덕양구 F에 있는 피고인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피해자 소유의 카페트 등을 가져가려고 하자 이를 제지하기 위해 양팔을 잡고 밀치는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