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비
1. 피고는 원고에게 2,621,791,800원 및 그 중 1,964,962,560원에 대하여는 2016. 9. 23.부터, 535,037...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부동산 개발업, 부동산 분양 및 관리업, 부동산 컨설팅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C조합(이하 ‘C조합’이라 한다)은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시행하는 D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생활대책대상자에게 공급하는 근린상업시설용지를 분양받아 개발하기 위한 목적으로 생활대책대상자들이 모여 설립한 조합이며, 피고는 C조합의 조합원들이 조합원 권리를 출자하여 설립한 회사이다.
제1조 (사업토지)
1. 1안) E블럭 - 1필지(약 898평
2. 2안) E블럭 - 3필지(약 488평) 제2조 (추진원칙
1. 토지 추첨 후 C조합은 토지 계약금 전부를 납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다만, C조합의 계약금 조달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원고는 50% 범위 내에서 조달 또는 대여하여 소외 조합이 납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C조합은 연 이자율 10%로 산정하고 계약금 납부 후 6개월 이내에 상환하여야 한다.
5. 원고는 제6조 제6항과 같은 개발관련 업무를 진행하며, C조합이 의사결정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후략) 제4조 (사업비)
2. 원고는 조합(또는 법인) 운영유지비 명목으로 1억 원 한도내에서 C조합에게 대여하기로 하며, 이 중 5천만원을 본 협약서 체결 후 대여하기로 한다.
(후략) 제5조 (용역 수수료) 수수료는 분양 매출액의 5%로 하며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지급한다.
다만, 금융기관 대출 원리금 상환 후 C조합과 원고가 협의하여 그 지급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① 준공 후 2개월 경과한 때의 잔금 입금 호수 면적 비율(%) × 분양매출액 × 5%(원) = (잔금입금호수 합산면적/건물연면적) × 100(%) × 분양매출액 × 5%(원) ② ①이후 6개월 경과한 때 잔금 입금 호수 면적 비율(%) × 분양매출액 × 5%(원) = 잔금입금호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