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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18 2015가단5064660

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382만 원, 원고 B에게 1,482만 원, 원고 C에게 717만 원 및 위 각 돈에...

이유

1. 인정사실 원고 A, 원고 B은 2010. 3. 무렵 피고를 계주로 하는 계에 가입하였다.

이 계는 계원이 계금 1,200만 원 기준으로 계불입금을 월 25만 원씩 48회 불입하되, 당첨될 때까지는 월 85,000원의 이자를 더하여 계금을 받고, 그 후에는 월 85,000원의 이자를 더하여 계불입금을 월 335,000원씩 불입하는 것으로 약정되었다.

이 계를 원고 A는 2구좌, 원고 B은 3구좌 가입하였으나, 이 사건의 소송물인 각 1구좌를 제외한 나머지는 문제없이 정산을 마쳤다.

원고

A는 이 사건 소송물인 1구좌의 계불입금을 2010. 3. 30.부터 2014. 1. 26.까지 1 내지 25회차, 27 내지 30회차, 33 내지 43회차, 46, 47회차는 계좌이체로 불입하고, 26, 31, 32회차는 현금으로 불입하였다.

한편 피고는 2015. 4. 8. 원고 A에게 계금의 일부로서 1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원고

B은 이 사건 소송물인 1구좌의 계불입금을 2010. 4. 7.부터 2013. 12. 2.까지 1 내지 14회차, 16, 17회차, 19 내지 45회차는 계좌이체로 불입하고, 15, 18회차는 현금으로 불입하였다

(피고가 작성한 계장부에 원고 B은 ‘E’ 또는 ‘F’으로 표시되어 있다). 원고 C은 2012. 2. 무렵 피고를 계주로 하는 또 다른 계에 2구좌 가입하였다.

이 계는 계원이 계금 1,100만 원을 기준으로 계불입금을 월 25만 원씩 44회 불입하되, 당첨될 때까지는 월 7만 원의 이자를 더하여 계금을 받고, 그 후에는 월 7만 원의 이자를 더하여 계불입금을 월 32만 원씩 불입하는 것으로 약정되었다.

원고

C은 첫 번째 구좌의 계불입금으로 2012. 2. 20.부터 2014. 6. 23.까지 1 내지 29회차를 불입한 뒤, 2014. 7. 29. 30회차에 당첨되어 피고로부터 계금 중 일부인 1,000만 원을 지급받았고, 2014. 8. 25. 당첨 후 계불입금으로 32만 원을 계좌이체하였다.

원고

C은 두 번째 구좌의 계불입금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