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6. 18. 안양시 동안구 C 101동 1701호에 대하여 D 주식회사와 분양계약을 체결하여 계약금으로 약 1,600만 원만 지급하고, 우리은행에서 약 1억 6,772만 원을 위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아 중도금으로 지급한 후 입주 잔금 약 1억 118만 원 이외에도 미납된 중도금이 약 3,372만 원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더 이상 중도금 이자와 분양대금을 치를 능력이 없어 위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게 되자 알리안츠생명보험 주식회사로부터 위 부동산을 담보로 2억 원을 대출받음과 동시에 위와 같은 내용을 숨기고 위 부동산에 전세를 놓고 전세보증금을 교부받아 우리은행의 대출금, 미납 중도금 및 잔금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1. 28.경 안양시 동안구 E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위 부동산에 대하여 피해자 F와 전세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에게 “이 부동산에 분양 중도금 대출담보가 1억 3,400만 원이 있고, 입주 잔금은 1억 원이 남아 있다. 전세보증금으로 1억 3,000만 원을 주면 그 돈으로 중도금 대출과 잔금을 정산하여, 대출금을 1억 원만 남겨주겠다. 이 부동산은 그 정도 대출금이 담보되어 있어도 전세보증금 보장에는 문제가 없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0. 3. 19. 알리안츠생명보험 주식회사로부터 2억 원을 대출받고, 위 회사에 위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2억 4,24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다음 같은 날 이와 같은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위 부동산을 인도해 줄 계획이었으므로 위 부동산을 담보로 하는 대출금을 1억 원만 남겨 놓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