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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2.28 2010고단2281

위계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이유

범죄사실

I는 2007.경부터 서울 중랑구 J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고 한다)을 운영하는 의사 K과 친하게 지내게 된 것을 계기로, 허위 장애진단서를 발급받아 장애인등록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모집하여 그들로부터 장애진단서 발급비용 등 명목으로 100~200만원의 돈을 받고 이 사건 병원으로 데리고 간 다음, 그들이 K 앞에서 마치 장애인인 것처럼 행동하고 장애증상을 과장하여 말하도록 하여 K으로부터 허위내용의 장애진단서를 발급받게 하고 이를 근거로 장애인등록을 할 수 있도록 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은 위와 같은 범행을 통하여 장애인등록을 하기로 I와 공모하였다.

한편, L는 의사 K과 알고 지낸 것을 계기로, 허위 장애진단서를 발급받아 장애인등록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모집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장애인등록을 할 수 있도록 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G, 피고인 H은 위와 같은 범행을 통하여 장애인등록을 하기로 L와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 I는 2008. 6. 27.경 이 사건 병원 앞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고인으로부터 허위 장애진단서 발급비용 명목으로 100만원을 교부받은 후, 피고인에게 진료를 받을 때 많이 아픈 척을 하라고 지시하고 피고인을 병원으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사실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어 상지기능장애인 3급 4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I와 함께 진료실에 들어가 I의 지시대로 몸이 아픈 척 행동하고 엑스레이 촬영 등을 실시하였고, I와 피고인에게 속은 K으로 하여금 같은 날 피고인이 상지기능장애인 3급 4호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장애진단서를 작성하여 같은 날 우편으로 서울 중랑구 상봉1동 상봉1동사무소에 이를 발송하게 한 다음, 2008.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