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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7.07.21 2017가단108194

기타(금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2,951,712원 및 이에 대한 2017. 4. 1.부터 2017. 4. 20.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신청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는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받은 후 형식적인 내용의 이의신청만 하였을 뿐 구체적인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변론기일에 출석하지도 않았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에 따라 원고의 주장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