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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21 2017고정316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20. 04:3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07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서초구 반포동 고속버스 터미널 부근 도로에서부터 강남구 논현동 120 번지 논 현역 1번 출구 앞 도로까지 위 승용차를 약 2k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단속 경위 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3.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