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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19.07.16 2019가단101239

기타(금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거제시 C 대 52㎡에 관하여 2012. 10. 4.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대표이사이던 D의 남편인 E은 2012. 4.경 F으로부터 거제시 G 등 4필지(다음부터 ‘이 사건 사업부지’라 한다.)를 대금 32억 원에 매수한 후 F에게 계약금 3억 2,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그 후 원고는 이 사건 사업부지 위에 연립주택 등을 신축하는 주택건설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사업의 추진과정에서 진입로가 필요하여 이 사건 사업부지에 연접한 피고 소유의 주문 제1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수하려 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이 사건 사업부지 및 이 사건 토지에 연접한 곳에서 모텔 영업을 하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사업으로 인하여 모텔 출입 곤란, 모텔 주차장으로 사용하던 이 사건 토지의 활용 곤란, 공사 중 진동ㆍ소음 등으로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이 사건 사업 자체에 반대하였다.

다. 원고는 2012. 10. 4. 피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대금 3,000만 원에 매수하고, 피고에게 모텔 영업 방해에 대한 영업보상금으로 1억 7,000만 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다음부터 ‘이 사건 매매’라 한다). 그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부동산 매매계약서 제1조(목적) 이 사건 토지의 매매에 대하여 매도인과 매수인은 합의에 의하여 매매대금을 아래와 같이 지불하기로 한다.

매매대금 금 삼천만 원정(30,000,000원) 계약금 1,000만 원은 계약 시에 지불하고 영수함 잔금 2,000만 원은 2012. 10. 31.에 지불한다.

제2조(소유권이전 등) 매도인은 매매대금의 잔금 수령과 동시에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교부하고 등기절차에 협력하며, 위 부동산의 인도일은 2012. 10. 31.로 한다.

특약사항

1. 매수인이 공동주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