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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5.04.22 2015고단16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 죄에 대하여 징역 1년 6월에, 판시 제2 죄에 대하여 벌금 700만 원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24.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금고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4.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3. 7. 22. 22:00경 원주시 D건물 201호에서 당시 피고인과 교제 중이던 피해자 E(여, 27세)가 다른 사람과 술을 마셨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피고인의 그랜저 승용차에 태운 후 주먹과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와 뺨을 수 회 때린 다음, 여주시 강천면 간매리에 있는 강천중학교 운동장으로 이동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아끌어 넘어뜨리고, 위 승용차에 보관 중이던 위험한 물건인 각목(전체길이 약 1m)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와 허벅지를 수 회 때린 뒤, 피해자를 위 승용차에 다시 태우고 여주 시내 쪽으로 이동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허벅지와 머리를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의 타박상, 대퇴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상해

가. 피고인은 2014. 7. 21. 11:00경 원주시 D건물 주변에서 피해자를 피고인의 인피니티 승용차에 태우고 피해자가 다른 남자들과 술을 마셨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수회 때린 다음, 여주시 F건물 부근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무인모텔로 이동하여 그 곳에 있던 커피포트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 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을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 18. 06:00경 원주시 D건물 201호에서 피해자가 보관 중이던 피고인 소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