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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13 2015고단697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6975』 피고인은 2015. 10. 18. 17:36 경 경기도 가평군에 있는 남이섬 부근에서부터 강원도 춘천시 신동면 혈 동리에 있는 삼포 교차로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C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5 고단 7280』

1.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5. 4. 14. 경북 구미시 신평동에 있는 구미 IC 사거리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C 아반 떼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4. 29. 09:16 경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40 서 초역 사거리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아반 떼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6. 13. 09:47 경 경북 포항시 북구 청하면 소 동리에 있는 고현 삼거리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아반 떼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였다.

2. 자동차 관리법위반 누구든지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 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5. 3. 경 인터넷 ‘D’ 사이트를 통하여 성명 불상 자로부터 E 명의로 등록되어 있는 제 1 항 기재 아반 떼 승용차를 250만 원에 양수한 다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고 2015. 10. 경까지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 받았음에도 소유권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 고단 697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2015 고단 7280』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