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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20.01.21 2019고단51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0. 11.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2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A-FOUR 49CC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29. 18:26경 혈중알콜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충남 부여군 부여읍 구교리 백제교 부근 뚝방길을 구드레선착장 방향에서 백제교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 우측에 차량 통제 출입용 말뚝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은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말뚝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오토바이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오토바이가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오토바이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C(여, 74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쇄골골절(우측)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9. 9. 29. 18:26경 충남 부여군 부여읍에 있는 구드레선착장 부근에서부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B A-FOUR 49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이 취한 상태에서 운전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