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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5.12.18 2015가합1160

손해배상등

주문

1.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망 C(이하 ‘C’이라 한다)은 2008. 5. 18. 사망하여 원고들 및 처인 D가 그 상속인이 되었고, 피고는 은행업 및 신탁업 등의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C과 피고의 특정금전신탁계약 체결 C은 2007. 7. 30. 피고와 신탁금액 3억 원인 특정금전신탁계약(이하 위 특정금전신탁을 ‘이 사건 특정금전신탁’ 및 위 특정금전신탁계약을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특정금전신탁은 피고가 자산운용사인 하나유비에스 주식회사(이하 ‘하나유비에스’라 한다)가 운용하는 부동산 펀드인 ‘하나유비에스클래스원특별자산투자신탁 제3호’의 수익증권(이하 ‘이 사건 수익증권’이라 한다)에 투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금융상품이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 을 제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① 주위적으로, 이 사건 계약은 피고가 이 사건 특정금전신탁이 최고의 수익률과 안전한 상품이라고 C을 기망하여 체결한 것이므로 그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신탁금액 이자가산액 합계 362,576,830원을 원고들의 각 상속분(2/7)에 따라 계산한 주위적 청구취지 기재 돈을 원고들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고, ② 예비적으로, 이 사건 계약은 C의 경솔, 무경험 등에 기인하여 이루어진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로서 무효이므로 신탁금액 합계 3억 원을 원고들의 각 상속분(2/7)에 따라 계산한 예비적 청구취지 기재 돈을 원고들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① 피고는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C에게 이 사건 특정금전신탁은 원본과 이익을 보전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