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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5.01 2013고단751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벌금 100만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6. 2. 22:20경 부산 사상구 E에 있는 ‘F식당’ 앞 노상에서 일행인 G가 술을 마신 후 노상방뇨를 하고 있을 때 그 옆을 지나가던 피해자들 B, H이 G를 보며 욕을 한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 B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 H이 싸움을 말리려고 하자 피해자 B을 넘어뜨린 후, 계속하여 피해자 H의 상의를 잡아채서 넘어뜨린 후 넘어진 피해자들의 얼굴 등을 피고인의 팔과 다리로 수회 때리고, G는 피해자 B의 멱살을 잡아 피해자 B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왼쪽 눈 부위가 찢어지는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열상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와 공동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시비가 되어 주먹으로 피해자 A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옆에서 싸움을 말리던 피해자 G의 멱살을 잡고, H은 피해자 A의 뒷통수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H과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A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 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피해가 경미하고, 초범인 점 등 고려)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이유 피고인 A이 반성하고 있으나 피해정도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