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위반등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외국인을 입국시키기 위하여 거짓으로 사증 또는 사증발급인정서를 신청하거나 그러한 신청을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10.경 파키스탄국에서 사실은 국내에 투자할 의사 없이 취업을 할 목적으로 국내에 입국하고자 성명불상자(일명 ‘B’)에게 피고인의 여권, 세금 납입증명서, 은행 잔액증명서를 주면서 대한민국 사증을 발급받아 달라고 의뢰를 하였다.
이에 성명불상자는 2016. 10.경 사실 피고인이 국내에서 개최되는 박람회 등에 참석할 의사가 없음에도 2016. 11. 3. ~ 5.까지 고양시 일산서구 C 소재 D에서 개최되는 ‘E' 행사 공용이메일로 박람회 총괄팀장인 F에게 피고인이 위 박람회 참석차 한국으로 방문할 수 있도록 초청장 등을 요청하며 피고인의 여권사본 등을 보내주고, 이에 속은 F로부터 영문 초청장 등 사증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건네받았다.
이어 피고인은 2016. 10. 27. 파키스탄국 이슬라마바드에 있는 대한민국 대사관에서 “단기상용” 목적으로 방문한다는 허위의 내용이 기재된 사증발급신청서에 성명불상자로부터 건네받은 초청장 등 서류를 첨부하여 성명불상의 사증 담당 공무원에게 이들 서류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외국인을 입국시키기 위하여 거짓으로 사증을 신청함과 동시에 위계로써 파키스탄국 주재 대한민국 대사관에서 근무하는 사증 담당 공무원의 사증 발급 심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사증발급신청서, 초청장, 비자발급요청서
1. 개인별 출입국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7조 제1항, 제30조(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3호, 제7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