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명도(인도)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지층 중 별지 제1도면 표시 ㉡, ㉢, ㉥, ㉤, ㉡의 각...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서울 광진구 C 일원에 대한 재건축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을 목적으로 2011. 7. 27.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고, 2011. 8. 3. 설립등기를 마친 재건축사업조합이고, 2017. 10. 18.자로 이 사건 사업에 관한 관리처분계획 인가 및 고시가 되었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사업구역 내 소재한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청구취지 기재 부분(이하 ‘이 사건 건물 점유부분’이라 한다.)을 점유하고 있는 세입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살피건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1조 제1항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등 권리자는 제78조 제4항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고시가 있는 때에는 제86조에 따른 이전고시가 있는 날까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건물을 포함한 사업구역 내에 2017. 10. 18.자로 관리처분계획의 고시가 있었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건물 점유부분을 사용ㆍ수익할 수 없고, 따라서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 점유부분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건물을 철거하기 10일 전까지 통지하면 인도하겠다고 주장하나, 피고 주장과 같은 사정만으로는 원고의 인도청구를 거부할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